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원천 차단 출입국관리법 시행
불법 알선 및 채용 개입 시 형사처벌 부과와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원천 차단 출입국관리법 시행
복지코리아 | fmebsnews
불법 알선 및 채용 개입 시 형사처벌 부과와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알선과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과도한 수수수료를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송출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계절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농어가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외국 정부 협약(MOU) 체결 지원, 근로자 선발, 입국, 교육, 통역, 체류 지원 등 도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규정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배치한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투명한 도입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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