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요양시설 임대의 위험성 경고
전진숙의원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검토, 부작용 우려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요양시설 임대의 위험성 경고
복지코리아 | 임병수기자
전진숙의원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검토, 부작용 우려 제기
*"요양시설 임대 허용, 영미 국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요양시설 임대허용, 사회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 크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보고서에서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장기요양 시설의 임대 허용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에 작성한 연구용역 결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사업자가 직접 땅이나 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청회를 통해 임대만으로 시설 설립을 허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땅이나 건물 소유 의무가 사라지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시설 설치가 용이해지면 영세사업자들이 장기요양 시설에 쉽게 참여하고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현재도 설치와 폐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임대 허용이 이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시설 설립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와 같은 약탈적 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린 뒤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국공립 시설 확충과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현재 국공립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시설 임차 허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4년4월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사진촬영중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과 17개지부회장, 토론회참석자들
임병수기자 kwon03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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