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목소리 반영부족,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은 누구의 몫?

인력수급 어려운데 2.1:1강행해 현장은 "불만과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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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 목소리 반영부족,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은 누구의 몫?

복지코리아 | 임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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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어려운데 2.1:1강행해 현장은 "불만과 한숨"


*퇴직특례적용 안되는 근무 3개월 미만 퇴사자 발생시 갑자기 구할 요양보호사없어 현장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예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 원)와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협)는 협회 회원기관들과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구인난 대응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과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 퇴사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문제(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런 퇴사 시 기관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상황에 심각하게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실직적으로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채용이 현 규정의 특례인정기간으로는 부족함에 대응마련이 필요, 감산점수가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어 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것),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도가 폐지된 만큼 감산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주장


□입소자 일시 감소에 따른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안)에 대한 수정 검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표현 개정 요구


□요양보호사 3개월 미만 근로자 퇴사 특례 예외 적용신설(안)-(신규요양보호사를 채용했지만 3개월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례적용 잔여인정기간이 상실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급하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관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산을 당하게됨)


□ 요양보호사 구인난대비 신규인력 채용기간연장 확보(안)을 복지부에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로 인한 어려움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협회의 의견을 복지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반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과 전국 17개지부 지부회장들 그리고 회원들



임병수기자  kwon03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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