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장덕규변호사 법률자문위원 위촉
장덕규변호사 법률자문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들 대변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장덕규변호사 법률자문위원 위촉
복지코리아 | 여춘엽기자
장덕규변호사 법률자문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들 대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 서울지부는 현지조사대응교육에 앞서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역량강화교육을 시작하기전 권요안서울지부회장이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장덕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반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시험 제51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2기를 수료하였으며, 그의 주요 경력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전문연구위원,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검진기관 현지조사 점검반 자문위원 등이 포함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였다?.
장덕규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문제, 건강보험 관련 법적 분쟁, 의약품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의료 법률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의약품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한노협 서울지부 법률자문으로 위촉되면서 현지조사등으로 힘들어하는 요양원 시설장들에게 큰 힘이 될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원기관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시 알아야할 내용들을 교육 하고 있는 장덕규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여춘엽기자 제보:bokjikorea1@naver.com
<저작권자 © 복지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