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안전관리역량강화교육 실시
24년부터 직원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장기요양기관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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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춘엽기자 제보:bokjikore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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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안전관리역량강화교육 실시
복지코리아 | 여춘엽기자
24년부터 직원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장기요양기관도 예외없다
24년 4월 26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는 영등포구 가마산로373 협회 서울교육장에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1교시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 인사관리운영에 대해 강춘석박사(사회복지평생교육센터)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기관의 합리적 근로형태,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주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의 정의, 휴게시간과 야간인력배치 가산받는 기관 휴게 대처방안, 고시세부사항의 주의사항등을 강의하였고,
2교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이소희차장
2교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대표자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이소희차장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24년부터 직원 5인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데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해당이 있어 안내교육과 안전평가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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