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복지코리아 | fmebsnews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1월 3일(수)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직접인건비 : ∑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사진 설명: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복지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