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했는데 영업정지 100일이라니요
기준시간에 한시간만 모자라도 투명인간 취급!!! 환수!!!
아이돌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했는데 영업정지 100일이라니요
복지코리아 | 여춘엽기자
기준시간에 한시간만 모자라도 투명인간 취급!!! 환수!!!
아이돌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했는데 영업정지 100일이라니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올해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기준근무시간 위반으로 1억원 가량의 환수금액과 영업정지 100일에 대한 예정 통보를 받았다. 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3-40분가량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모든 출퇴근 시간을 공단에 보고 하는데 실제 퇴근시간과 보고한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 조사서에서 나타난 내용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기준 인원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 기준 인원만큼의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단으로부터 어르신을 모신 대가로 받는 수익금(이하 장기요양급여)의 일부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이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월 기준근무시간이란 한 달에 평일 수 X 8시간이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의 평일은 22일로, 월 기준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어떤 직원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에서 한 시간이라도 모자라면 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75시간만 근무했다면 175/176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명을 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공단은 이러한 기준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지급하는 장기요양 급여에 더 가산해서 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채용의 기준인원이 1명일 때 3명을 고용했다면 특정한 공식에 의해 금액을 가산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일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제는, 특정한 사유에 의해 시설장이 월 기준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2명을 추가로 고용했든, 3명을 추가로 고용했든, 받은 가산금액 전부를 환수 당한다. 그 금액은 적게는 월 기준으로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천 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용하는 어르신을 더 잘 모시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그대로 처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를 지닌다. 시설의 실제적인 소유자들인 시설장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수익금만 가져가는 경우를 막고 시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 퇴근하고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업을 접어야할 정도의 처벌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을 하고 다시 남편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려던 A씨의 꿈은 1년 만에 박살이 나버렸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처사에 A씨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지 공단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처벌에 집중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심각한 출산율의 위기에 있는 우라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크나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존의 저출산정책의 기조는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출산은 단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출산은 그 이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단지 아이를 낳으면 무엇인가를 주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환경’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다.적어도 출산과 양육에 최전선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면,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 시간 가량 일찍 퇴근한 것으로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춘엽기자 kwon03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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