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이동통신3사 전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복지코리아 | fmebsnews
이동통신3사 전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이동통신3사 전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수법)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참고 사이트 갈무리 화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사진설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누리집 갈무리 화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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