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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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제정 공청회 개최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1월 13일(목)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네이버TV 채널https://tv.naver.com/ni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용 뿐 아니라 참여·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디지털포용법」?제정안이 마련되었다. (’21.1월,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하여 키오스크 이용, 큐알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을 운영하여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제2장, 제5~10조)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제11~15조)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제4장, 제16~24조)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5장, 제25~27조)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6장, 제28~35조)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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