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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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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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박시양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6.18.~7.21.) 예고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이번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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