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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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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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모바일 간편 접속을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 등 통합검색 가능



사진설명: 법령정보 모바일서비스 설치방법, 식약처 누리집 ''알림창''을 통한 설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사진설명 :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아이콘, 식약처


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앱처럼 직접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최신기술(웹앱) 적용)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법·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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