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화상병 방제 등 사전 대비 강화

[ 기사위치 생활/문화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방제 등 사전 대비 강화

복지코리아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방제 등 사전 대비 강화


- 예방·예찰 추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준비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수)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예방·예찰 추진 현황과 향후 방제 계획을 점검했다.



대책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검역본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등 참석기관은 동절기(‘20.12월~’21.3월) 예찰 및 병 잠복처(궤양) 제거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개화기(3~5월) 사전 약제방제, 신속한 신고·진단·매몰을 위한 농가 교육, 지자체 단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가상훈련(4월) 실시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① 곤충 등에 의한 꽃전염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과수 주산지별 개화전(1차), 개화기(2∼3차) 사전 약제방제(사전 약제방제용 소독약제 농가 지원·배포 완료(3월))를 철저히 추진



② 병 발생으로 방제명령된 과원의 신속한 진단·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마련한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가상훈련 실시



③ 사과·배 묘목을 통한 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묘목 재배지 등 생산업체 대상 병 감염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④ 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농가 교육·홍보 강화



⑤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방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며, 과수농가에서도 개화기 약제 방제, 예방수칙 준수, 신속 신고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하며, SNS, 문자발송, 책자를 통해 방제 적정시기를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mebsnews  

<저작권자 © 복지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