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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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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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
교육부는 ‘2022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8월 4일(목) 발표한다.
사진설명: 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화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학기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 현장에 축적된 방역대응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 일상과 교육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①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유지
2학기 학교 방역은 기존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6만 명)과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화장지, 체온계 등}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를 당부한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상시 환기, 주기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설치,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붙임 참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② 정상등교를 통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모든 학교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 교육(지원)청 및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은 신중하게 결정되며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학사유형)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기준지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등}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먼저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학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학부모자원봉사자 활용, 교육(지원)청에서 대체 전담인력 채용으로 결원학교 지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7일 의무격리)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하여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안내한다.
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대학 방역체계 재점검 및 준비 철저
대학분야에서는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간(개강 전 1주일~개강 후 2주일)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한다.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할 계획이다.
②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대학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 및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때는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양한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또한 적극 제공해 대학생이 교육경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의 교육혁신과 학생맞춤형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혁신 및 학생의 미래도약을 주제로 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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