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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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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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1, 61), 식약처(51), 산업부(5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 캐나다(’12~), 호주(’16~)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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